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4

특례기부금의 범위

24-0-4 특례기부금의 범위 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 2. 한국은행이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 ② 국 ・ 공립학교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 라목에 따라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같은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가 등 기부금에 해당한다 . ③ 국방헌금에는 「 예비군법 」 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 ④ 천재 ・ 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해외의 천재 ・ 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 재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공사대금 중 이재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상당액을 이재민을 위하여 부담한 경우 그 부담금액 3.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구호금품가액 62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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