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7의4-0-1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율

97 의 4-0-1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율 임대기간 추가 공제율 6 년 이상 7 년 미만 2% 7 년 이상 8 년 미만 4% 8 년 이상 9 년 미만 6% 9 년 이상 10 년 미만 8% 10 년 이상 10% 제 2 장 직접국세 _ 7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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