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56조 제4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함에 있어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금액 간의 차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