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56…14

63-56…14 【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 외화환산손익】

영 제56조 제4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함에 있어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금액 간의 차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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