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의 3-3 1 세대 1 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세대 1 주택자 판정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 (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한정 ) 및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 리츠 ・ 펀드 매입임대주택 제외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