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22…2

20-22…2【주정의 특수용도면세 처리】

영 제22조제1항과 관련 영 별표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주정의 면세여부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별표4 제2호의 “연초발효용” 중 수출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정(합성주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세는 면세되지 않는다. 2.별표4 제6호와 관련하여, 농약제조용합성중간물인 에틸페닐아세테이트(ethyl phenyl acetate) 제조공정상 필요한 에스테르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정은 주세를 면제한다. 3.별표4 제11호의 “초산”은 식초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의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주정은 주세를 면세한다. 4.별표4 제18호의 “사포닌질제제”에는 인삼엑기스 및 인삼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의약품 제조용기의 소독용 또는 의약품의 제조에 합성주정을 사용하는 경우는 식음용 이외의 공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세를 면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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