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주주(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배당 2. 직원(임원포함)……상여 3.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위 1∼3 외의 자……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