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7-106…2

67-106…2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

영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주주(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배당 2. 직원(임원포함)……상여 3.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위 1∼3 외의 자……기타소득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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