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7

사례별 환급의 범위

20-0-7 사례별 환급의 범위 ①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 직매장에 잔존하고 있을 때 법 개정에 의하여 비과세물품 으로 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 ② 외국인전용 판매장 면세반출승인 ( 신고 ) 을 받아 반출한 후 지정기한 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이 발행하는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징수한 세액은 그 후 해당 물품이 면세로 판매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추징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 ✲ 개별소비세 _ 45 ③ 당초 공제 또는 환급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법규해석 착오로 해당 신청서가 부당하게 반려됨으로써 동 신청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에 의하 여 당초 신청서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조자가 과세물품을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 ( 신고 )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수출한 경우에는 제조자 로 부터 개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같이 부과 ・ 징수한 후 법 제 20 조제 2 항에 따라 해당 제조자가 환급 신청을 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만을 환급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