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71-1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73-71-1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사유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 한 물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 부동산 ①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②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③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⑤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⑥ ④ 및 ⑤ 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 유가증권 ①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③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 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 다만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 는 제외 ④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 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⑥ ⑤ 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6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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