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3-56-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63-56-1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그 가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0 원으로 한다 . 이 경우 사업년도가 1 년 미만일 경우 1 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 ○ 1 주당 순손익가치 = 1 주당 최근 3 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환원율 (10%) ○ 1 주당 최근 3 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A × 3 + B × 2 + C × 1 6 A : 평가기준일 이전 1 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 주당 순손익액 B : 평가기준일 이전 2 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 주당 순손익액 C : 평가기준일 이전 3 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 주당 순손익액 ○ 각사업연도의 1 주당 순손익액 = 각사업연도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1)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 가산할 항목 차감할 항목 ∙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액의 손금산입액 ∙ 외화환산이익 ( 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 벌금 ・ 과료 ・ 과태료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각 세법상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접대비 한도초과액 ∙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 산입액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과다경비등 손금불산입액 ∙ 법인세총결정세액 ( 농어촌특별세 ・ 지방소득세포함 )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 외화환산손실 ( 법인세 계산시 해당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39 ② 각사업연도 1 주당 순손익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0 원 이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 ③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된 충당금 및 준비금이 일시 환입될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만 가산한다 . ④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 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유상증자하거나 유상감자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다음 A 를 더하고 B 를 뺀 가액으로 한다 . A. 유상증자한 주식 1 주당 납입액 × 유상증자 주식수 × 순손익가치 환원율 (10%) B. 유상감자시 지급한 1 주당 금액 × 유상감자 주식수 × 순손익가치 환원율 (10%) (2)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 ②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 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 다 . 가 . 증자의 경우 환산 주식수 = 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 주식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나 . 감자의 경우 환산 주식수 = 감자 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감자 주식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사례 ① 평가기준일 ( 상속개시일 : 2011.7.31.) 현재 발행주식총수 : 100,000 주 ② 유상주 발행 : 2010.10.1. 유상주 40,000 주 발행 ③ 유상주 발행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 ∙ 2009 년 : 60,000 주 , (20,000 주 무상증자 ) ∙ 2008 년 : 40,000 주 <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환산주식수 > ☞ ㉠ 2010 년 : 100,000 주 ㉡ 2009 년 : 60,000 × (60,000 + 40,000) ÷ 60,000 = 100,000 주 ㉢ 2008 년 : 40,000 × (40,000 + 60,000) ÷ 40,000 = 100,000 주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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