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2

2-0…2 【 간이세율 적용물품의 범위 】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이라 함은 「관세법」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관세법 시행령」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휴대품ㆍ우편물, 별송품 등을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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