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8-16-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8-16-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 * 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터 10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 를 감면한다 . *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 9 조제 1 항에서 정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다음 가 ∼ 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함 가 . 자연계 ・ 이공계 ・ 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나 . 외국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 연구소 ( 국외연구기관등 ) 에서 5 년 ( 박사학위자는 박사학위 취득 전 경력포함 2 년 )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다 .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 단 , 국기령 제 1 조의 2 제 4 항제 1 호나목의 요건 제외 ), 라 . 다음의 어느 하나 ① 영 제 16 조의 3 제 2 항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 행정사무 제외 ) 하는 사람 ②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별표 1 의 2 제 14 호의 교수 (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 16 조의 3 제 2 항제 4 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22.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 ) 부터 3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 그 다음 달 1 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 를 감면한다 . 이때 ,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란 ① 에서 규정한 외국인기술자 중 특화선도기업 (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 16 조에 따름 ) 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기술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징수할 소득세에서 상기 ① , ② 에 따라 감면 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24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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