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2-4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2-12-4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 해외출장비 지급기준 ’ 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 로 출장목적 , 출장지 ,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 . ②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 ・ 숙박비를 선지출하고 해 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 소득세법 」 에서 규정한 증빙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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