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9-164…1

99-164…1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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