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50-2

추가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차액의 수입시기

22-50-2 추가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차액의 수입시기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는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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