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0-2 추가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차액의 수입시기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의 수입시기는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