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25-0-2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①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기본 한도액 1,200 만원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 만원 ]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 1 월 미만의 일수는 1 월로 한다 . 2. 수입금액 기준 한도액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 〔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 10% 〕 *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며 , 특정수입금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을 말한다 . * 수입금액 계급구간별 적용률 수입금액 100 억원 이하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500 억원 초과 적 용 률 30/10,000 20/10,000 3/10,000 *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수입금액부터 수입금액 적용률을 적용한다 . 3.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 다음 ㉠ 과 ㉡ 중 적은 금액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제 1 호와 제 2 호 * 의 합계금액 ) × 20%( 조특법 §136 ③ ) * 내국법인이 2020.1.1. 부터 2020.12.31. 까지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한도는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수입금액 100 억원 이하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500 억원 초과 적 용 률 0.35% 0.25% 0.06% ② 정부가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과 동 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제 1 항의 일반법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70% 로 한다 .( 조특법 §136 ② )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일반법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50% 로 한다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 43 조제 7 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를 초과할 것 68 _ 법인세 집행기준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 소득세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 명 미만일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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