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5의5-120-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75 의 5-120-1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및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3.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 ) 이 3 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 제 116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경우 4. 건당 3 만원 초과 기업업무추진비 ( 경조금의 경우 20 만원 초과 ) 로서 정규의 지출증빙 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업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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