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는 계약서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것은 해당 금액에 계약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고, 계약기간의 기재가 없는 것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