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0…3

91-0…3 【 징수한 것으로 본다 】

법 제91조 제2항에서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 함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 그 매각대금에 관한 위험(예 : 유실・도난 등)의 부담을 체납자가 면하는 것(따라서 매수대금의 영수 후 위험이 발생하여도 체납자의 국세를 소멸시키는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과 당해 체납액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참조)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시점에서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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