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4-0-2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47 의 4-0-2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배제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 법 제 47 의 4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금액 제외 )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 부가가치세법 」 제 45 조 제 3 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 법인세법 」 제 66 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45 조의 3 부터 제 45 조의 5 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 소득세법 」 제 88 조제 2 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 우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67 조 또는 제 68 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 70 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 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경정한 경우 6. 「 소득세법 」 제 88 조 제 1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 105 조 또는 제 110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 106 조 또는 제 111 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 기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으로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경정한 경우 ②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7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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