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51…12

24-51…12 【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총수입금액계산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그 물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물품의 관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2. 그 물품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성질인 경우 관세 및 부대비용은 견본비, 소모품비 등 그 성질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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