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0-0-2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50-0-2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법 제 50 조 제 2 항에서 “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 ” 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 3 장 강제징수 _ 41 말한다 .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 ( 창고 증권 등 ) 에 있어서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 . ② 법 제 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을 하는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매각하는 것보다 추심하는 것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