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 만원의 산정방법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 만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 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해당연도 결손금은 합산하고 사업소득 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산하지 않는다 . 사례 ∙ 2024 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 근로소득 400 만원 ,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500 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 만원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220 만원임 ( 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종합소득금액 : 120 만원 , 퇴직소득금액 : 100 만원 ⇒ 연간 소득금액합계액 220 만원 • 근로소득금액 : 400 만원 – 280 만원 * = 120 만원 , • 기타소득금액 : 500 만원 - 300 만원 ( 필요경비 ) = 200 만원 ( 분리 과세소득 ) • 퇴직소득금액 : 100 만원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이 500 만원 이하인 경우 100 분의 70 제 9 장 소득공제 _ 131 ∙ 2024 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 4,100 만원 , 사적연금소득은 연 200 만원 ⇒ 연금소득은 1,200 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 로 2,000 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4,100 만원임 ∙ 배우자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2024 년 6 월 퇴직하면서 퇴직소득금액 90 만원 수령 , 2024 년 1 월부터 6 월까지의 총급여액이 500 만원인 경우 2024 년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 ⇒ 연간 소득금액은 240 만원 ( 근로소득금액 150 만원 + 퇴직소득금액 90 만원 ) ( 해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임 * ( 근로소득금액 ) = ( 총급여액 ) - ( 근로소득공제 ) 150 만원 = 500 만원 - 350 만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