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1-58-1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31-58-1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1.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 ( 화재보험 , 해상보험 , 자동차보험 , 특종보험 , 보증보험 ,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을 말한다 ) 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 기준율 2.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 × 50%( 자동차보험의 경우 40%, 보증 보험의 경우 150%) - 세무상 기말 준비금잔액 (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 - 준비금 부인누계액 - 당기중 보험금과 상계한 금액 ) 90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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