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6-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조특법§74)

29-56-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조특법 §74) ① 사립학교법인 등 다음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 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1. 「 사립학교법 」 에 따른 학교법인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산학 협력단 , 「 평생교육법 」 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 민법 」 제 32 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 금 2.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국립암센터 , 지방 의료원 ,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4. 「 도서관법 」 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 미술관 을 운영하는 법인 (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 ) 5.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지방문화원 , 예술의 전당 , 국립발레 단 , 국립오페라단 , 국립합창단 , 정동극장 , 서울예술단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조직위원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포뮬러 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7.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 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 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8. 공무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1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 ) 손금산입 범위액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이월결손금 ) × 60%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8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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