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7-1

147-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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