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8-0-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경정 등의 납세 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 사례 서울시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용인 , 수원 , 대전에 각각 직매장을 설치하여 2013 년부터 의류제조업을 운영 하던 인왕 ( 주 ) 가 2014 년 6 월 9 일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를 본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2014 년 제 2 기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 이 경우 각 유형별 납세의무 이행 방법 ∙ 정기 신고 ・ 납부 ( 예정 ・ 확정 ・ 조기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결정 ・ 경정 :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소관 ∙ 세금계산서 발급 : 본점의 인적사항을 적어 발급하되 ,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적어 발 급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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