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22-0-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손의 처리 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감정한 가액으로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동일 광구내의 일부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도 광업용 유형자산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42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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