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0…6

7-0…6 【 납부기한 전 징수등의 준용 】

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와 법 제2장 제5절(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규정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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