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0-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53-0-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 다만 , 직계비속 ・ 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 ( 직계비속 ・ 입양자는 제외한다 ) 이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 (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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