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33…8

24-33…8 【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

도선선박ㆍ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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