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6

84-6【변명의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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