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2-16의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8 의 2-16 의 2-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근로자 〔 일용근로자 제외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 〕 가 2026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 ( 특수관계기업에 근로제공한 경우 제외 ) 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0 년 *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는 해당 근로소득에 100 분의 19 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 ※ 2022.12.31. 5 년 → 20 년 개정 , 2023.1.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 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 ( 부칙 제 19199 호 제 10 조 ) ②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만 해당 ) 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에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25 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할 때 「 소득세법 」 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소득령 §17 의 4 제 1 호 ) 은 제외 * ), 공제 , 감면 및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다 . *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소득의 100 분의 19 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 할 수 있다 .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 ( 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 ) 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 』 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후 『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 』 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포기신청서 』 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 ( 법률 제 19199 호 (2022.12.31.)) 제 18 조의 2 제 2 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 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 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 를 제공한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 은 2014 년 1 월 1 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 2014 년 1 월 1 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 년 1 월 1 일을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 로 보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135, 2023.02.2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