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5

4-0…5 【 제조장의 의의 】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장¨이란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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