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24…4

23-24…4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영 제24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반환 당시의 선가 미지급잔액과 선박계정잔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과의 차액은 이를 반환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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