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69…2

40-69…2 【 연대보증의무자가 도산자의 미완성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발생한 손익 】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영 제6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