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계약자의 도산으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영 제6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