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55-12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27-55-12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1)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 따라서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해서 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 다만 ,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 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또한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로 한다 .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75 2)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사업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 여행지 ・ 여행경 로 ・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 다만 ,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 라고 인정되는 것 ②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이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 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으로 보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여비 가운데 해당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 ) 은 여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3)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처리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에 그 친족 또는 그 업무에 항 상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그 동반자와의 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때에는 그 여비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에 대해서는 당해자의 급여로 한다 . 다만 , 그 동반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해외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반 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 1. 사업자 또는 종업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2.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3.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종업원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 하는 경우 4) 해외여행여비의 용인범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있어서 그 해외여행기간에 걸쳐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과 인정할 수 없는 여행을 겸한 때에는 그 여행기간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는 이를 사업자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인출로 하며 종업원의 여비는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 이 경우 해외여행의 직접 동기가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해외여행을 기회로 관광을 병행할 경우에도 왕복교통비 ( 해당 거래처의 소재지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까지의 것에 한한다 ) 는 업무수행 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 . 76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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