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동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