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5-0…6

105-0…6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자재 등 공급시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

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제조업자가 동 기자재를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