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0-6

합병・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16-0-6 합병 ・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 ・ 분할차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 20 _ 법인세 집행기준 합병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 ① + ② + ③ , 합병차익 한도 ) 분할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 ① + ② , 분할차익 한도 ) ① 자산조정계정 ( 승계가액 - 장부가액 ) ① 자산조정계정 ( 승계가액 - 장부가액 ) ②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② 분할법인 감자차손 ③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자본전입 순서 :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대상 외의 금액 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