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6-0-1

공매의 제한

66-0-1 공매의 제한 세무서장은 법 제 66 조 제 2 항 , 제 4 항 및 제 5 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 1. 「 행정소송법 」 제 23 조 ( 집행정지 ) 에 따라 법원이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 법 제 28 조 ( 제 3 자의 소유권의 주장 ) 에 따라 제 3 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44 조 (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 에 따라 법원이 강제징수 의 중지를 명한 때와 동법 제 58 조 제 2 항 ( 다른 절차의 중지 ) 에 따라 강제징수가 중지된 때 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140 조 ( 벌금 ・ 조세 등의 감면 ) 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징수 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5. 법 제 105 조 ( 압류 ・ 매각의 유예 )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 매각의 유예를 한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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