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2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22-0-2 과세처분 존재의 요구 과세처분 ( 행정처분 ) 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있어 야 하며 ,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를 명시하여 「 국세징수법 」 제 6 조 제 1 항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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