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9-0…2

49-0…2 【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 】

법 제49조제1항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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