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0-68…3

40-68…3 【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주식을 영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을 매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는 영 제72조를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