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영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을 매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는 영 제72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