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2-0…1

82-0…1 【 수시부과사유의 범위 】

부도발생 또는 채무누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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