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5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7-0-5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함에 있어 어음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 및 비용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 계산 시 이를 가감한다 . ②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 금 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③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 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이나 ,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 ( 분류코드 73)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 1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④ 「 부가가치세법 」 제 46 조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 ( 건설업 ) 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소득 을 계산한다 . 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나 ,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 다 .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 ⑧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 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⑨ 「 법인세법 」 제 66 조제 2 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 법인세법 」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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