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3조 단서에서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란 공매재산을 신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선어, 채소, 생선, 식료품 또는 크리스마스용품 같은 계절품목 등과 같은 것을 공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