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6-0-4

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56-0-4 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발급받아 법 제 45 조 제 4 항 (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압류절차 ) 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 취한다 . 48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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