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용역의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신축부동산이 완공되면 당해 부동산을 사용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임대사업개시 전까지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