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 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 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 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아니한다 .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 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 ② 계약 ・ 발주 ・ 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 발주 ,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 소비하는 공장으로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93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 발급받은 사업 장 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 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3.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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