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8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35-0-8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 이자 , 위약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 참고 ○ 민법 제 360 조에 의하면 “ 저당권은 원본 , 이자 , 위약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 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여 피담보채권의 지연이자의 담보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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