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6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2-0-6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지방세법 」 제 4 조제 1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 2 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 「 지방세법 」 제 4 조 제 1 항 단서 구 분 가 액 공동주택 지역별 ・ 단지별 ・ 면적별 ・ 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단독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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